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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법무부 이관 속전속결…시행령 국정의 함정
속전속결로 31일 마무리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시행령 국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국가 운영에서 예민한 의제를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초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동안 의견수렴 과정은 실종되고 정국 마찰음은 극대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의 시행령 손질을 예고해 향후에도 시행령 국정을 둘러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데 눈에 띄는 속도전을 폈다. 법무부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다. 지난 24일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4~25일 이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통과까지 하루 단위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개별 부처의 직제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국가 운영의 방식과 공직자 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취임 3주일 만, 입법예고로부터 7일 만에 시행령을 통해 처리한 것이다.
속전속결에서 의견수렴 과정은 대폭 축소됐다. 행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시행령 개정에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적이다. 행정절차법은 법제처와 상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한다. 시행령 손질이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이틀의 입법예고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은 대결 정국으로 이어졌다. 당장 야당에서는 입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한 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사무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으로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각종 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두고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이미 기업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입법부 내 불리한 조건을 뚫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행령 국정이 이어질 경우 ‘야당 반발 →국회 내 대결 고조 → 다시 시행령 국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비밀스러운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국회 상임위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투명하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시행령을 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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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 법안, 내년 2월 국회 통과가 목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경상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절차와 입법 시점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률 입안과 절차 밟기에 3개월가량은 필요해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뽑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제출에만 석달은 걸릴듯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도의회의 군위 편입 찬성 의결이 나오자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의결된 도의회 의견서가 공문으로 전달되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편입 찬·반 수정안 모두가 부결되며 정리할 사안이 복잡했던 지난 2일 본회의 결과와 달리 찬성 의결 하나로 입장이 정리돼 이르면 15일 중으로도 의견서 접수 및 행안부 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행안부는 법률안을 입안한 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법률제정 절차를 밟는다. 4, 5개의 법 조항과 시행 시기, 경과 규정 등을 담은 부칙이 수반된 간략한 법률안이 예상돼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에는 오래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이 필요한 입법예고,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법제처 법안 심사, 보름은 걸릴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과정을 고려하면 80~90일이 걸린다.
15일 도의회 의견서를 전달받은 행안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데도 2주가량이 필요해 국회 제출까지 10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안부가 이달 말~내달 초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되기만 해도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 입법예고나 법안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이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2월 열리는 국회에서 법률제정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 가능할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 가능성을 두고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적잖다.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에 앞서 1월부터 ▷인구수 등 통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등 숨가쁜 선거사무가 이어진다.
특히 군위 편입 법률이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등이 산적해 실제 시행 시기도 1년~1년6개월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3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해 청주시를 설치하는 법률안도 그해 1월 제정됐지만 시행은 이듬해 7월부터였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를 하려면 이와 별도로 단체장 선거를 위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담아야 하는 셈이다. 행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군위군만을 위한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겠냐는 것.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가 꼭 필요하다면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역 정치권, 주민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률안에 편입에 따른 각종 특례,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도 정치권의 과제로 남는다.
이같이 촉박한 일정과 관련, 경북도의회 의견을 듣느라 들어간 한달여의 시간에 대한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편입 찬·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을 때 정회 후 원안 표결을 해 결론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본회의에서 3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반대안을 반대했던 33명과 비교하면 한달여 동안 뜻을 바꾼 도의원 수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그 전에 도의원들 결심이 섰다는 해석이다.
반면 한달여의 시간 동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도의원들의 숙의가 이뤄졌고 행안부, 지역주민 등도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 편입 약속은 도민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도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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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재 등 청원심의회 구성…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하위 시행법령이 없어 국민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 관련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 처리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청원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 청원기관 장은 청원서 접수부터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청원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공개청원 관련 의견 수렴 방법과 공개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선 공개청원을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청원법 시행규칙에는 청원 제출·접수,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은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