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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의견 쏟아져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러 의견이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려고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예고하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한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법안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야 하고,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19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 의견은 모두 29건이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입법예고 가운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의견이 2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의견이 16건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 나머지는 한 건도 의견이 없거나 5건 이하에 그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시작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위험 작업 2인 1조 준수ㆍ과로사 근절ㆍ안전작업 목적 인력 확보 등 중대재해 핵심이 빠진 점 등을 지적한다. 반면 경제계는 용어가 불명확하고 경영책임자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도 논란이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빼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미뤘다. 고용노동통계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214만 6156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2만 269개로 61.5%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만 157만 4382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331만 7353명) 11.8%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시행령안이 입법 취지에 들어맞는지 등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는 19일 유튜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건강연구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 구성됐다.
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법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법제처에 시행령 개선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온라인에서 '중대재해 없는 경남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고, 19일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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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만족' 중대재해법 시행령, 12일 입법예고
[충북일보] 산업재해 사망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12일 입법예고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불만족'을 표하며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1월 27일 시행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즉각 논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직업적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한정·축소했다"며 "직업성 질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해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예외는 없다.
도내 한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도 발생할 사고는 발생한다"며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사용자가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지우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는 왜 면책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