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2항 등).